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한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을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동구와 수성구, 달서구는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다시 만들어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구 서구 남구 북구는 조례를 바꾸는 대로 다음 달 11일 둘째 일요일부터 시행한다. 달성군은 다음 달 25일 넷째 일요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영업규제 무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한 북구 코스트코에 대해 1차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조만간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형마트 소송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다음 달 영업규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대형마트 행정 단속을 강화해 의무휴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면서도 “전통시장이나 소상인들과 상생하려는 대형마트의 자발적인 동참이 아쉽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