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근-정수장학회 통화기록 불법촬영해 공개”
김 의원 등은 징계 사유에서 “배 의원이 10월 17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창원 정수장학회 사무처장과 박 후보 측 관계자 2명(최외출 기획재정특보, 정호성 보좌관)이 통화한 기록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을 공개했다”며 “배 의원이 이 처장의 동의 없이 도촬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8조 등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배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