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소비자 리포트’ 발표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를 비교한 ‘금융소비자 리포트 1호’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연금저축 판매기간이 10년 이상인 49개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상품이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 기능에다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으로 꼽힌다. 보험사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 기능도 추가된다. 보험사와 은행, 자산운용사가 모두 판매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가입 건수 631만5000건에 가입 금액은 60조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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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을 기준으로 한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42.55%), 연금저축신탁(41.54%),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사 39.79%, 손보사 32.08%) 순이었다. 이를 월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펀드 0.35%, 신탁 0.35%, 생보 0.33%, 손보 0.27%다. 이러한 수익률은 모두 정기적금 수익률보다 낮다. 지난 10년간 은행 정기적금 수익률은 48.38%였다.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변동성이 높은 자산운용사의 주식형과 혼합형 상품의 10년 수익률은 122.75%로 은행 정기적금보다 크게 높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149.6%을 밑돌았다.
연금저축의 수익 변동성은 채권형 기준으로 손보(0.03%), 생보(0.04%) 등 보험이 가장 적고 신탁(0.28%), 펀드(0.38%)는 상대적으로 컸다. 변동성은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가능성을 말한다. 변동성이 클수록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확률도 높다.
금감원은 리포트 발표를 계기로 연금저축의 수익률 관리를 강화하고 수수료 체계도 개선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일반예금 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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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을 말한다. 연간 납입 금액 중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중도 해지하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5년 안에 해지하면 2.2%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로 나뉜다. 연금저축과 펀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거나 금액을 달리 납입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보험은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연금 수령 기간도 연금저축과 펀드는 5년, 10년 등으로 정해야 하지만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과 종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