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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두 명이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꾸민 고의 교통사고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신체를 손상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12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이모 씨(22)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 모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4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뒤 더 이상 연기할 방법이 없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신체를 손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이 씨에게 현역병 입영통지서가 나오자 신체를 손상해 군 입대를 피하기로 공모했다. 이어 지난해 11월28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공원에서 고 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고의로 이 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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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를 실행하기 전 사고수법을 연습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고 고의 사고를 낼 당시 실제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던 친구들끼리 다투면서 이에 앙심을 품은 1명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들통 났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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