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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 후 거짓 신고전화한 대리운전기사 영장

입력 | 2012-10-08 08:41:00


부산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고 거짓 신고한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교통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대리운전기사 김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8일 밝혔다.

5일 오후 8시 30분께 김 씨는 이모 씨(42)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다가 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은행 앞 도로에 누워있는 박모 씨(53)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김 씨는 경찰에 "길바닥에 남자가 누워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숨진 것 같다"고 거짓 신고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찍은 현장사진에서 김 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숨진 박 씨와 동일선상에 놓인 점을 수상히 여겨 차량 밑 부분을 확인한 결과 사고흔적을 발견해 김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