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인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두 도시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가 차질을 빚게 된 것. 두 곳 입주 예정자들은 대부분 공무원들로 이들은 입주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도금 이자를 물어야 할 판이다.
3일 충남도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극동건설이 두 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웅진스타클래스센트럴)는 내포신도시 938채, 세종시 L2·L3·M4블록 1342채 등 모두 2280채.
하지만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당장 사업이 중단된 상태. 시공사가 빠른 시일 내 회생하지 못할 경우 공사는 다른 업체가 맡게 되며 이마저도 당장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 측이 대납하기로 약속한 중도금 이자를 물어야 할 판이다. 또 선납한 발코니 공사비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충남도 공무원 A 씨(49·5급)는 “새 학기에 맞춰 자녀들과 함께 내년 초 이사하려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며 “중도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주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인 J 씨(48)도 “추석 연휴 기간에 공사 현장을 가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다”며 “새로운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입주 후 사후관리 문제 등은 애매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극동건설이 특별 분양하면서 약속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며 “향후 우려되는 문제를 파악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