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인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두 도시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가 차질을 빚게 된 것. 두 곳 입주 예정자들은 대부분 공무원들로 이들은 입주 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도금 이자를 물어야 할 판이다.
3일 충남도와 세종시 등에 따르면 극동건설이 두 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웅진스타클래스센트럴)는 내포신도시 938채, 세종시 L2·L3·M4블록 1342채 등 모두 2280채.
광고 로드중
하지만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당장 사업이 중단된 상태. 시공사가 빠른 시일 내 회생하지 못할 경우 공사는 다른 업체가 맡게 되며 이마저도 당장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 측이 대납하기로 약속한 중도금 이자를 물어야 할 판이다. 또 선납한 발코니 공사비 등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충남도 공무원 A 씨(49·5급)는 “새 학기에 맞춰 자녀들과 함께 내년 초 이사하려 했으나 물거품이 됐다”며 “중도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주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인 J 씨(48)도 “추석 연휴 기간에 공사 현장을 가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다”며 “새로운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입주 후 사후관리 문제 등은 애매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극동건설이 특별 분양하면서 약속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며 “향후 우려되는 문제를 파악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