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사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박모 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 모대학에 다니던 박 씨는 위탁교육을 받으려 서울 소재 A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가 체육대학 이모 교수를 알게 됐다.
박 씨는 이 교수와 짜고 작년 9월경 재단 고위급 직원을 사칭하며 재수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접근한 뒤 "실기시험 심사위원에게 로비할 돈을 주면 합격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박 씨는 이 교수의 동료인 체육대학 B교수를 로비대상으로 정하고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B교수가 주점 여종업원과 호텔 객실에 함께 있는 장면을 유도해 몰래 촬영한 후 수차례 협박했다.
곽 판사는 "재수생 학부모의 간절하고 급박한 마음을 악용해 돈을 편취하고, 부정입학에 협조하기를 거절한 교수를 유인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공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