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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증]양산 자택 사랑채 무허가 논란… 행정소송 중

입력 | 2012-09-25 03:00:00

19대 의원 당선 후 신고 재산… 직계 가족 합쳐 10억8671만원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내 무허가 건물. 문 후보는 양산시와 이 건물 철거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DB

문재인 후보는 4·11총선에서 당선된 후 직계 가족을 합쳐 10억867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4년에 구입한 2001년식 렉스턴(배기량 2900cc), 양산 자택을 포함한 3억7117만 원 상당의 건물, 1억9786만 원 상당의 토지, 예금 약 4억 원 등이다.

이 중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은 일부가 무허가 상태인 데다 국회의원 후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이 총선 직전에 드러났다. 2008년 1월 문 후보가 매입한 이 집은 대지 2635m²(약 798평)에 본채(243.1m²), 작업실(86.3m²), 사랑채(37m²)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다. 이 중 한옥인 사랑채의 처마 일부(5m²)가 하천 용지를 지나가는 불법 건축물이고 재산신고에도 누락됐다는 것.

당시 새누리당은 “공직 후보자가 국유지를 침범하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되느냐”며 “선거법에 따르면 재산 신고 시 무허가 건물도 신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검찰은 조사를 거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누락된 건물을 추가해 다시 신고했고, 해당 건축물의 규모가 작고 금액도 크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무허가 건물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양산시청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문 후보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행정심판은 7월 기각됐지만 문 후보는 양산시청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 후보 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철거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진 상태”라며 “어떻게든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하천관리나 생태계에 문제가 없으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검증팀

▽정치부=조수진 이남희 장원재 홍수영 손영일 기자
▽사회부=윤희각 이성호 김성규 조건희 기자
▽산업부=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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