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지만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는 탓에 전셋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금의 매매가 역전 현상은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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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북 포항시 두호동 산호녹원맨션 85m² 2층이 9500만 원에 팔려나갔다. 같은 달 이 아파트에서 85m² 9층은 1억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6월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명지2차 아파트에서도 85m² 7층 전세가격이 같은 달 신고된 1층 매매가격과 같은 1억2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수요자들이 주택 매입을 꺼리는 대신 전세를 찾으면서 전세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추세도 전셋집 부족을 부추겼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집값 상승의 기대가 거의 없다보니 집주인들이 높은 임대료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기준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은 광주 77.1%, 경북 74.3%, 대구 72.7% 등 전국 평균 61.7%를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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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4만3248채였던 서울의 고가 전세아파트는 5년여 만인 16일 현재 10만9297채로 증가했다.
고가 전세아파트의 기준은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으로 분류하는 9억 원에다 현재 서울 평균 전세가 비율(49%)을 적용해 산출된다. 마포구는 2008년 68채에 불과하던 고가 전세아파트가 올 9월 1954채로 28.7배 증가했다.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아파트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흘러들어갔을 때 전세금을 받지 못할 소지가 크다. 박 팀장은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낮은 아파트는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세입자가 짊어질 수 있다”며 “전세금 보전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계약 전 집주인과 보전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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