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노인’→‘어르신’ 행정용어 변경
서울시는 앞으로 ‘노인’이라는 명칭을 ‘어르신’으로 바꿔 사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6월부터 2주간 노인 대체명칭을 공모해 2046건을 제안받은 뒤 심의를 거쳐 어르신을 최종 선정했다.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의미가 강조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어르신을 각종 공문서와 행정용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로 건립되는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복지관’으로, 경로당은 ‘어르신사랑방’이라고 함께 쓸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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