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환 전 법제처장·변호사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울릉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군을 설치한다’고 공포(公布)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일본은 1877년 일본 메이지(明治) 10년 내각문서인 태정관(太政官) 지령에 “일본해에 다케시마(울릉도를 지칭) 외 일도(一島·독도를 지칭)를 판도(版圖·어떤 세력이 미치는 영역) 외로 정한다”고 해 독도는 우리와 관계없다고 지령을 만들어 내무성에 보냈다. 그 내각 훈령은 폐지되거나 고쳐지지 않고, 일본 법령에 그대로 존속돼 왔다.
그런데도 1904년 일개 상인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독도가 무인도이므로 일본에 편입해야 한다”고 대하원(貸下願·독도이용 청원)을 제출하자,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된 때인 1905년 일본은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로 다케시마(독도)를 시마네 현 오키도사(隱岐島司)로 편입한다’는 조례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시마네 현 고시는 태정관 훈령에 위배되며, 독도는 우리나라가 점용(占用)하고 있으므로 애초 무인도가 아니고 단순히 지방조례로 고시되었을 뿐 공포도 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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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51년 공포된 일본 총리부령 제24호, 대장성령 제4호에 ‘일본 관할 섬에서 독도를 제외한다’고 수록돼 있고, 1968년까지 그 조문이 살아있었다. 신법 우선 원칙에 의해 1905년 시마네 현 조례는 사문화된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 본문에 독도문제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으므로, 일본은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고 우리 영토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2005년 2월 22일 일본 시마네 현이 갑자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발표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일본이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한일협정 교환공문에 의해 조정을 신청한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이고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신라 지증왕 때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1500여 년간 독도를 관리 지배해 왔고, 1900년 고종이 칙령을 공포해 법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가 된 이후 현재까지 100여 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그런데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독도에 대해 일본 영유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망언을 한 것은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주권하에 있음을 망각한 것이므로, 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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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전 법제처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