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힙합뮤지션 에미넴. 사진제공|현대카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에미넴 내한공연을 기획한 기획사를 공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19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17: 에미넴’ 공연과 관련해 공연기획사를 공연법 등 위반 사유로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영등위에 따르면 에미넴 공연은 5월15일 영등위가 공연 프로그램 내용, 동영상 자료 등 신청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연소자 무해 공연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19일 실제 공연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20곡을 포함한 26곡으로 공연이 진행됐다.
영등위는 “이번 공연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11곡은 한 곡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연 도중 관객들에게 욕설을 따라 하게 유도하는 등 전반적으로 연소자에게 유해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는 공연법 제5조 제1항의 “누구든지 연소자 유해 공연물을 연소자에게 관람시킬 수 없다”는 조항과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영등위는 밝혔다.
영등위는 공연기획사 ㈜액세스이앤티를 경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송파구청에는 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에 따라 공연장(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