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부, 교권보호 대책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학교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는 가중 처벌을 받고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해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학부모 등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학교에서 교원을 폭행, 협박, 성희롱할 경우 기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수업 방해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학생만 학교규칙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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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치료비를 우선 지원한 뒤 공제회가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당 교원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학교로 옮겨준다.
또 학부모가 학교로 무작정 찾아와서 교권 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담임교사를 방문하기 전에 전화나 문자, e메일로 방문 시간을 예약하는 식이다.
교과부는 이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안별 심각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분쟁을 조정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도 생긴다.
김응권 제1차관은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는 교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명예퇴직이 늘고 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지난해 4801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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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