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 그룹 '카라'를 태운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라 멤버들을 태운 차량 2대가 지난 25일 오후 5시께 천안논산고속도로의 충남 공주 정안휴게소 장애인 주차구역에 15~20분간 주차됐다. 뉴시스는 28일 관련사진을 공개했다.
카라는 이날 오후 8시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14회 한·중가요제' 녹화를 위해 현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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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하라 등 카라 멤버들 역시 핫도그를 먹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 무덤덤했다"며 "그곳에 주차하기 위해 기웃거리던 차들이 저 멀리 돌아가는 것 같더라. 연예인들이 너무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아 옆에서 지켜보기에 불편했다"고 지적했다.
휴게소 관계자는 "불편 신고가 들어와 현장에 가보니 카라가 타고 있는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확인했다. 다만 "그로 인해 카라 측과 시민들의 실랑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