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에 이어 민주통합당도 공천 비리 의혹에 휘말렸다. 검찰은 4·11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40여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친노(친노무현) 성향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의 편성제작총괄본부장 양경숙 씨와 서울 강서구 산하 단체장 이모 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돈을 받은 양 씨는 공천 청탁이 아니라 자신이 책임을 맡고 있는 라디오21과 선거 홍보에 대한 투자 명목이라며 투자계약서까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양 씨가 주장하는 투자계약서는 공천 뒷거래를 숨기기 위한 이면계약서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소규모 인터넷 방송과 선거 홍보에 4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양 씨가 실제 민주당 관계자를 상대로 공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다. 양 씨에게 돈을 건넨 이 씨 등 3명은 4·11총선 때 민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고 한다. 양 씨와 민주당 사이의 공천 로비 가능성을 보여준다. 양 씨는 민주당 전 대표의 보좌관과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방송연설기획실장 등을 지냈을 정도로 민주당과 인연이 깊다. 그는 검찰에 체포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함께 죽자고?’ 등 아리송한 말을 남겼다.
검찰은 현 의원에 대해 공천에 힘써 달라며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 있다. 그러나 현 의원과 조 씨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돈의 종착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가리지 말고 공천 비리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