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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7월 2일자 A1면

입력 | 2012-08-27 03:00:00


◇7월 2일자 A1면 ‘문재인 靑서 대주주 앞에 두고 금감원에 전화’ 기사에서 ‘검찰은 지난달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을 극비리에 소환조사했고 무혐의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나, 문 고문은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비리에 문 고문이 관련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건에 ‘고소인 측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고문은 사건 피의자가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 대상이 될 이유도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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