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억대 수수혐의 벗어… 법원 “박태규 씨가 악의적 모함”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전 수석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확인 결과 김 전 수석은 박 씨가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이 밝혀졌다”며 “박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말을 꾸며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김 전 수석은 구명청탁을 받자 박 씨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므로 박 회장(박 씨를 지칭)이나 내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