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두 불상에서 나온 복장유물(불상 내부에 있는 예물)과 복장전적(불상 내부에 있는 서적) 등 4건의 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두 불상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9세기 말에서 10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청은 “법보전 불상은 동글동글한 나발(螺髮·부처의 머리털)과 이상화된 얼굴, 당당한 신체 표현, 옷차림 형식,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말아 쥐는 형태 등으로 볼 때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불상과 양식이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크기와 표현 양식 등이 흡사한 대적광전 불상은 법보전 불상과 비슷하거나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두 불상은 2005년 법보전 불상 안에서 ‘833년 대각간(통일신라 최고위 관직)과 그의 비(妃)가 발원해 만들었다’는 내용의 명문이 발견되면서 통일신라 말 진성여왕과 그의 삼촌이자 연인인 대각간 김위홍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손영문 문화재청 전문위원은 “조사에서 명문에 대한 것은 제외했다.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논란거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