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측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자유청년연합이 안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달 16일 “안랩이 2000년 4월 컴퓨터 백신을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승인 없이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안랩 측은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전달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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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