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지는 비과세 상품
즉시연금은 미리 한꺼번에 목돈을 낸 뒤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는 연금상품을 말한다. 현재 1억 원을 10년 만기 상속형 즉시연금에 묻어두면 가입 다음 달부터 매월 33만∼3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가입하면 15.4%의 세금이 부과돼 5만∼5만4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게 된다. 지금까지 즉시연금에 적용됐던 비과세 혜택이 2013년부터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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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즉시연금의 장점이 많아 목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즉시연금은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이라며 “자산 규모가 커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우려하거나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필요한 고객들은 올해 안에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 물가연동국채 늦어도 2014년까지
물가연동국채 매입도 지금 고려해 볼 만하다. 물가연동국채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2015년 발행분 이후부터는 기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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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희 우리투자증권 골드넛멤버스WMC PB팀장은 “2011년 6월에 발행한 물가연동국채를 샀다고 가정하면 8년 정도 남은 만기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 총액이 4.6% 금리의 상품에 가입했을 때와 같다”고 말했다.
물가연동국채는 2015년 이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년에 두 번 나오는 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어 장점이 많은 절세금융상품이다.
최 팀장은 “정부의 세법 개정 발표가 난 뒤 1∼2주 동안 물가연동국채를 사려는 고객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뚝 떨어졌지만 지금은 조정기에 들어간 상태”라며 “다시 물가연동국채 매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재형저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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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 대신 생기는 재형저축은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삼성증권 PB센터는 “장마저축 가입자를 재형저축으로 돌리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며 “올해 말로 장마저축의 혜택이 없어진다고 해서 굳이 새로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재형저축으로 갈아타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도 급할 것은 없다. 장기채권은 2013년 발행물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지지만 시장에는 2013년 이전 발행물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