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권력층만 비호” 반발 확산
누리꾼들은 “거물들은 살인죄에 사형 집행유예를, 민초들은 즉각 사형을 선고받는다. 정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누리꾼이 올린 ‘샤쥔펑(夏俊峰) 사건’과의 비교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의 사례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의 노점상이었던 샤 씨는 단속요원과 충돌해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사형선고를 받았다. 누리꾼들은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한 사람은 사형 유예,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받는 게 중국의 정의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고의 살인이 사형 선고를 받지 않으면 다른 죄는 사형 선고가 가능하냐”고 비난했다.
한편 ‘사형 집행유예’는 청나라 때부터 내려온 중국의 독특한 형벌 제도라고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소수 민족인 만주족으로 대륙을 정복한 청조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유교 이념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형벌을 가하더라도 일정 정도 관용을 베풀도록 했고, 사형 선고를 남발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민족 통치로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다독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나라 이후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신중국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이 1951년 이 개념을 채택했다. 그는 반혁명 세력을 처벌하는 기준의 하나로 “극도로 중대하지 않은 해를 국가에 끼친 자는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마오의 지시는 형법에 ‘2년 유예’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제도화됐다. 1981년 ‘반혁명’ 혐의로 법정에 선 마오의 네 번째 부인 장칭(江靑)도 남편이 만들어 놓은 규정 덕분에 사형 유예로 목숨을 건졌다.
2010년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고위 관료 11명 중 7명이 사형 유예 판결을, 나머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작년에는 광둥(廣東) 성 선전(深(수,천)) 시의 쉬쭝헝(許宗衡) 전 시장이 뇌물 수수로 사형 유예 처리됐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