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많아 기록검토 시간 걸려” 일러야 9월 13일 선고 가능교총 “판결 서둘러 혼란 줄여야”
대법원 관계자는 19일 “대법원 사건은 통상 선고가 이뤄지기 2주쯤 전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는데 아직 곽 교육감과 변호인에게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급하게 통지하는 경우엔 선고 2, 3일 전에도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법이 정한 선고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다. 공직선거법 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을 보면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곽 교육감 사건의 대법원 선고 기한은 7월 17일이었다.
광고 로드중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인 9월 13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지만 곽 교육감 사건이 이날 선고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서울교육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법원은 조속히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곽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인사권 행사와 직제개편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또 “정부와 정치권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인사권 행사 및 중요 정책 결정을 제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