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퇴폐영업 단속 동행취재
1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강남구 불법퇴폐행위 근절 특별 TF팀이 퇴폐영업 단속에 나서기 전 작전 회의를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윗옷 벗은 접대부 있으면 바로 사진 찍어!”
이희현 강남구 불법 퇴폐행위 근절 특별TF팀장이 수사관들에게 소리쳤다. 퇴폐영업 현장을 적발하려면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팀장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관 3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명으로 구성된 서울 강남구 단속반은 2일 오전 1시 강남구 삼성동의 한 호스트바에 들이닥쳤다. 연중무휴로 24시간 영업하는, 남성 접대부만 60명을 고용한 대형 업소다. 퇴폐영업 물증을 잡지 못한 단속반은 주방에서 밀가루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10여 점을 발견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름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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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전담팀을 꾸린 강남구에는 보름 뒤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됐다. 전에는 사법권이 없어 문을 열지 않고 버티거나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었지만 강제 단속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성매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돌아가지만 특사경은 퇴폐현장을 못 잡으면 주방과 영업장을 구석구석 살핀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등의 규정 위반을 단속할 권한이 주어진 덕분이다. 단속반은 두 업소 모두 허가 받은 공간 외에 불법으로 확장한 방에서 영업하는 현장을 잡아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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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사이 전담팀이 140개 업소를 단속해 적발한 퇴폐영업은 32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건, 시설 위반 등 기타 위반 사항 34건 등 총 69건에 이른다. 구는 이 가운데 업소 60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거나 진행 중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