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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합참 “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절차 간소화”

입력 | 2012-07-31 03:00:00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민통선 이북지역 민사활동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통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을 방문할 경우 체류 가능 기간이 현행 1주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화재나 긴급구호를 위해 민통선을 드나드는 공무수행자에겐 상시 출입증이 발급된다. 군에 미리 출입신청을 해야 하는 중장비 규모도 5t 이상에서 15t 이상으로 조정돼 대부분의 영농장비를 당일 통제초소 확인 후 바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 주변 환경과 구별이 쉽도록 보색 옷을 입도록 한 규정도 완화돼 방문객이 원하는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민통선 이북엔 거주민 2300여 명을 비롯해 영농인과 긴급 공무수행자 2만6000여 명, 안보관광객 연 365만여 명이 출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