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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들의 충돌과 제동안전성은 우수한 반면 보행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승용차 5종을 대상으로 안전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충돌, 제동안전성은 전년도보다 개선됐고 전반적으로 우수했으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이나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기아차 프라이드, 현대차 i40, 르노삼성차 SM7, 한국지엠 말리부, 폭스바겐 CC로 교통안전공단은 이들 5개 차종을 대상으로 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안전성과 좌석,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을 비롯해 보행자, 제동 안전성 등 총 7개 항목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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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성적은 한국지엠의 말리부가 별 4개로 가장 우수했으며 이어 기아차 프라이드, 현대차 i40가 별 3개, 르노삼성차 SM7 별 2개, 폭스바겐 CC는 별 1개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안전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조수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 차로이탈경고장치, 전방차량 충돌경고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가산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추가 6개 차종(기아차 레이, K9, 현대차 i30, 싼타페, BMW 320d, 도요타 캠리)의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두 차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안전한 차’를 하반기 선정할 계획이다.
신차 안전도 평가제도는 충돌, 제동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자동차 안전도를 비교 평가해 발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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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