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요청을 받은 장면은 ‘신사의 품격’ 6월 30일에 방영된 11회 내용이었다. 이수(김하늘·사진)는 병원에서 자신의 반 학생인 동협(김우빈)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사장과 말다툼을 벌인다. 사장이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한 동협에게 “오토바이를 파손시켰으니 치료비와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르자 이수는 이렇게 말한다.
“청소년 근로기준법 아시죠? 저희 학생이 만으로 18세 미만인 거 아셨나요? 야간근로 시키시면서 본인에게 동의 구하셨나요? 임금의 50% 가산해서 지급은 하셨고요? 학교 쉬는 휴일에 근무시간 7시간 미만으로 지키셨나요? 오토바이 보험은요.” 근로기준법 내 ‘18세 미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 규정’에 대해 극중 이수가 정확하게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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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관은 주중 퇴근이 늦어 시청하지 못한 드라마를 주말에 유료방송 주문형 비디오(VOD)로 몰아볼 정도로 드라마 마니아로 통했다. 회의에서 그는 이 장면을 홍보용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고용부 공문이 드라마 제작진에 온 것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후 “근로기준법을 명쾌하게 설명해줘서 고맙다”며 ‘신사의 품격’ 김은숙 작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김 사무관은 “작가가 근로기준법 내용을 정확히 공부해 대본으로 쓴 것 같다”며 “앞으로도 드라마를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