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만취한 상태에서 술집 옆자리 손님과 시비가 붙자 주먹을 휘두른 대전지법 A 부장판사가 23일 사표를 제출해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아니어서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보 23일자 A12면 술집서 행패… 수갑 찬 부장판사
A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주점 내부 의자와 탁자를 부순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A 부장판사가 만취상태라 조사할 수 없다며 귀가시킨 뒤 23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