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매금지 작품에 부과 논란
하지만 미 국세청이 최근 이 작품에 대한 상속세 등으로 센델 씨 등에게 2920만 달러(약 333억 원)를 부과하자 호주머니를 털어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린 센델 씨와 미술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전했다.
국세청의 과세를 앞두고 크리스티 경매를 포함해 피상속인 측의 의뢰를 받은 3개의 평가업체는 이 작품의 시장가격을 ‘0’으로 매겼다. 하지만 미술 작품의 시장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국세청 산하 미술품 감정위원회는 이 작품과 비슷한 명성의 미술품 판매 가격을 감안해 이 작품의 가격을 6500만 달러로 평가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미술품에 대한 과세가 엄격하지만 한국에서는 미술품이 대표적인 절세 및 탈세 수단이 되고 있다. 작고한 작가에 한해 거래 가격 6000만 원 이상의 골동품 및 서화에 대한 양도세 부과방안은 당초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13년 1월로 시행이 늦춰졌으며 이 또한 다시 연기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미술품의 내재가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뇌물 혐의 등 각종 비리 사건에 미술품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