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주폭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7)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오 씨가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공연히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경찰관을 모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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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 쳐먹었냐? 대가리 뽀개버린다. XX야. 명박이 쫄따구 XXX야"라고 욕을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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