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외화유출입 방지위해 2010년 도입한 ‘외환 방어벽’ 규약위반 여부 10월부터 심사
자칫 ‘자본 통제’로 결론이 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국인 자본투자 비(非)과세 폐지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등 한국 정부가 급격한 외환 유출입을 막기 위해 2010년 도입한 제도들에 대해 10월 심의를 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근 통보했다.
‘외환규제 3종 세트’는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을 계기로 2010년 정부가 마련한 장치다. 단기 외국자본이 한국 시장을 지나치게 자주 드나들 수 없도록 ‘문턱’을 높인 것이다. 해외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요동치는 이유가 외국자본, 특히 단기자금의 무분별한 유출입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우리 환율의 변동성이 2008년엔 경쟁국보다 2∼3배 높았는데 지금은 가장 변동성이 작은 화폐로 탈바꿈했다”며 “3종 세트 덕분에 대외건전성이 크게 향상됐고 자본 유출입 변동성도 줄어들었다”고 자평했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OECD 규약과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이다. OECD 자본자유화 규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규제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간에 차별을 두는 등 규약에 다소 어긋난다. 규약을 어길 경우 OECD 회원국은 관련법을 손질하거나 OECD를 탈퇴해야 해 어느 쪽이든 부담이 크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