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휴가철 자동차 보험
○ ‘신속처리 협의서’부터 챙겨야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챙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 협의서를 갖고 있으면 사고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다툼도 예방할 수 있으며 보험사로부터 신속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 웹사이트(www.knia.or.kr)나 주요 손해보험회사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자동차보험 보상금분쟁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자동차 간 사고 때 각 차량 소유자의 가입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충돌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자신의 보험사에 먼저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친구, 직장동료 등과 휴가를 떠난다면 내가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남이 내 차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추가로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했을 때 자동으로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상황을 대비해 휴가기간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
장마로 인한 차량 침수 등에 대비하려면 대다수 보험사가 특약으로 내놓고 있는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면 된다. 사망 때 1인당 최고 1억 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휴가철에 적합한 상품은
특히 이 상품은 보험료 영수시점의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기존의 자동차보험과 달리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필요한 시점을 정한 뒤 가입할 수 있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운전자가 가입한 One-Day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뽑힌 1만5000여 명의 운전자에게는 기프트카드, 주유권, 상품권 등이 제공된다. 삼성화재 홈페이지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