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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건보증 빌려 쓰거나 빌려주면 최고 징역 1년

입력 | 2012-07-10 03:00:00


2013년부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쓰다가 적발되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이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점을 악용한 부정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대부분 병원이 환자가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2009∼2011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다 적발된 사례는 7만6000건이며 금액으로는 23억 원에 이른다. 2005년 한 해 동안 1만 건 정도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만 2만9000건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