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곳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최대 7일간 쇼핑몰 초기화면에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지영과 유리가 공동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소비자로 가장한 직원들에게 총 997건의 구매후기를 올리도록 해 고객을 유인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역시 (이 쇼핑몰이)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 가격에 이 제품을 살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등 칭찬 일색의 후기를 올렸다. 특히 이 쇼핑몰은 지각을 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후기를 5번 게재하도록 하는 내부 벌칙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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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된 반품, 교환 등을 거부한 혐의도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의류는 훼손되지 않는 한 반품, 교환이 가능하지만 탤런트 진재영이 운영하는 쇼핑몰 ‘아우라제이’는 니트 레깅스 스타킹 등의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 밖에 “착용해본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아이엠유리’와, 세일 제품은 교환 등이 안 된다고 알린 ‘에바주니’ 등도 청약철회 방해혐의가 인정됐다.
공정위 당국자는 “연예인 쇼핑몰은 일반 쇼핑몰보다 인지도가 높고 유행에 민감한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관련법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향후 다른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