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업 효력정지 받아들여 군포 밀양 동해 속초 문열기로
서울 강동·송파구에 이어 경기 군포시, 경남 밀양시, 강원 동해·속초시의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도 주말에 정상영업을 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6일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군포 지역 등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 4곳(이마트 산본점 동해점 속초점, 홈플러스 밀양점)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SSM ‘빅4’의 점포 14곳(군포 12곳, 속초 2곳)은 일요일인 8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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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체인스토어협회는 전국 30여 개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영업규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에 앞서 체인스토어협회는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두 지자체의 영업규제 조례가 △지자체장의 공익판단 가능성을 박탈한 채 무조건 영업규제를 하도록 규정해 상위법(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고 △유통업체의 의견 청취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체인스토어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