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수정안 둘다 문제없다”… 승인처분 무효訴 파기 환송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에서 정부 측이 완승을 거뒀다. 대법원이 2010년 변경된 사업계획뿐 아니라 2009년 국방부가 승인한 원래 사업 계획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얻게 됐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일단락됐다.
○ “해군기지 최초 계획에 문제없어”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즉 △국방부가 2009년 승인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최초 사업계획과 △2010년 변경 승인한 수정계획을 모두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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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보다 더 진척된 단계인)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2009년 제주해군기지 최초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전환경성검토서만 제출했다고 이를 무효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본부는 2008년 국방부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해 제주해군기지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 “2010년 변경된 계획도 적법”
대법원은 “2010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수정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강정마을 일부 주민은 “제주해군기지를 만들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축소하면서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 축소 결정은 반드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를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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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남은 갈등의 불씨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3월 10일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귀표=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강정마을 일부 주민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부분은 전체 해군기지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과 도민의 뜻을 모아 해군기지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해군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단은 5일 판결 직후 “사업 실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결론이 내려졌다”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정상적인 공사 추진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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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더는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제주기지 건설공사가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받은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