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이하 1.8→1.5%업종 대신 거래액 기준 개편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내려간다.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들을 압박해 수수료율을 싸게 계약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본보 4월 27일자 B2면
‘동네 상권’ 카드 수수료율 12월부터 내린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편안은 1978년 도입된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거래금액과 결제건수에 비례해 계산하는 ‘비용별 체계’로 바꿨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평균 2.09%에서 1.85%로 낮아진다. 인하 혜택을 보는 가맹점은 214만여 곳으로 전체의 9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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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는 가맹점 234곳을 포함한 대형 가맹점 1만7000여 곳은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액 다건 결제’가 많아 수수료율이 오히려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은 현재 수수료율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했다.
대형 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를 어긴 카드사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여신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카드업계 전체 수익이 연간 873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들은 예상보다 큰 인하폭에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부가서비스 축소 같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