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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탭10.1 이어 ‘갤럭시 넥서스’도 美서 판매금지

입력 | 2012-07-02 03:00:00

삼성 “소비자 선택 제한” 집행정지 요청
■ 애플과 특허전쟁 잇단 패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가 미국에서 판매 금지되면서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이어 일주일 만에 두 기종이 판매 금지를 당하면서 애플과의 특허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0월 첫선을 보인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가 구글의 새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4.0(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을 처음으로 장착해 제작한 레퍼런스(기준) 폰이다.

애플은 이 제품이 △음성인식 통합검색 특허 △데이터 태핑(문서에 포함된 e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술)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문자 입력 시 자동 수정 등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중 음성인식 통합검색 특허는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애플이 입을 손해가 크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3건의 특허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 일주일 만에 판매 금지 두 건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와 구글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최근 열린 개발자콘퍼런스에서 참석자 5500명 전원에게 갤럭시 넥서스를 선물할 정도로 이 제품에 애착을 보여 왔다. 게다가 검색 전문회사인 구글이 통합검색 분야에서 애플에 패배한 것도 뼈아프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갤럭시탭 10.1에 이어 일주일 만에 두 건이나 판매금지를 당하자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 측은 “갤럭시 넥서스는 구글의 주문에 따라 만든 제품일 뿐 전략제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삼성전자는 “구글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며 이 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갤럭시 넥서스가 미국에서 한 달에 10만 대가량 팔린다면 삼성전자는 매달 6000만 달러(약 690억 원·평균 판매가 600달러 기준)의 매출 손해를 보게 된다.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대비해 애플이 맡겨놓아야 하는 공탁금만 9560만 달러(약 1100억 원)에 이른다. 보통 가처분에 따른 공탁금은 피해 규모의 절반 정도로 추정한다. 갤럭시탭 10.1의 공탁금은 260만 달러(약 30억 원)였다.

○ 삼성 “구글과 협조해 총력 대응”

애플은 삼성전자가 최근 내놓은 전략스마트폰 갤럭시S3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3까지 판매 금지될 경우 삼성전자가 입을 피해는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갤럭시S3는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판매가 예상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특허는 삼성전자가 우회기술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독일 법원이 갤럭시탭 10.1을 판매 금지하자 삼성전자는 우회기술로 새 제품을 내놓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결정으로 유감”이라며 “구글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요청’을 냈다. 고 판사는 삼성의 집행정지 요청을 인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2일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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