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청소년 중독 예방책
7월부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부모가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 등을 담은 중독 예방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부모는 게임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청소년이 게임에 신규 가입할 때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미 게임에 가입한 청소년 회원의 탈퇴 신청도 부모가 할 수 있다.
게임업체는 청소년이 이용 중인 게임의 특성, 연령 등급, 이용 시간, 결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부모와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