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13명 법안 제출지역구 제한없고 비례도 포함
여야의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황주홍, 김광진 등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 13명은 22일 유권자가 국민소환을 통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의원은 소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하고 자신들은 제외하는 특권을 누려왔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주민이 자신의 지역구 의원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까지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소환청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31만406명)의 3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소환투표는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의 1%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추출해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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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