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팔아 250억 원 챙겨공정위, ‘열심히…’에 시정명령
조 씨의 개인정보를 빼낸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수집에 나선 것은 2009년부터. 지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대형 인터넷쇼핑몰에 1000원이나 5000원짜리 할인쿠폰을 준다는 팝업광고나 배너광고를 띄우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실제로는 발행한도가 없는 쿠폰인데도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는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들의 조바심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광고와 달리 ‘할인쿠폰’은 25∼55세 참여자에게만 지급됐다. 게다가 15일 이내에 5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에만 쿠폰을 쓸 수 있다는 사용조건도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마켓과 옥션, 11번가에서 이 업체가 발행한 5000원권 할인쿠폰을 받은 74만5000명 가운데 쿠폰을 사용한 소비자는 0.9% 정도인 7000여 명에 불과했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는 1340만 건에 이른다. 이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양생명(1141만 건)과 라이나생명(199만 건)에 팔아 무려 2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결국 누리꾼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에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5일 동안 홈페이지에서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 회사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을 감안해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