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농어촌 학교 황폐화’ 반발 일자 개정안 수정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통폐합 대상은 농산어촌 지역은 학생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인 학교다. 시도교육감은 이런 학교 가운데 지역 실정과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한 뒤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통폐합할 수 있다. 그런데 교과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적정규모 학교를 위한 기준’을 신설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학교당 최소 학급(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개 학급, 고등학교는 9개 학급)과 학급당 최소 학생 수(20명)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
시도교육청은 이 조항이 사실상 통폐합 대상 학교의 새로운 기준이라며 반발했다. 이를 따른다면 2011년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의 28%인 3138곳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농산어촌에 집중돼 있어 강원, 충청, 전남북 지역 교육청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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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어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금은 통폐합을 추진하는 시도교육청에 초중고교 한 곳당 20억 원의 지원금을 준다. 앞으로 초등학교는 각 30억 원, 중고교는 각 1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거점 기숙형 학교를 만드는 시도교육청에도 지원을 약속했다. 농산어촌에서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원거리 통학이라는 점을 감안해 아예 기숙형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이 전문화되는 중고교 단계에서는 학교가 적정 규모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거점 기숙형 학교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