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착여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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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40분경 안마시술소 전 업주 조모 씨(44)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순댓국밥 집에서 사복차림의 현직 경찰과 밥을 먹던 중 조 씨를 발견한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기 혐의로 고소돼 기소중지 상태인 조 씨는 경찰이 나타나자 자기 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지만 신원조회 결과 사실이 드러나 붙잡혔다.
함께 식사를 했던 서초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는 감찰 조사에서 “고교 시절 친구인 조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인사해 함께 저녁을 먹었다”며 “18년 만에 만나 조 씨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는지, 수배자였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경사의 해명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사는 만남 이전에 수차례나 조 씨의 수배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경사가 관련 정보를 조 씨에게 전달했는지 조사 중이다.
조 씨가 파출소로 연행돼 갔을 때 일부 파출소 직원은 조 씨에게 목례를 하며 알은척하기도 했다. 김 경사는 조 씨가 수배자 신분으로 연행돼 가는데도 함께 파출소로 이동해 소명하지 않고 조 씨의 오토바이를 타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김 경사는 “조 씨가 연행되면서 ‘오토바이를 보관해 달라’고 부탁해 타고 갔다”며 “오토바이는 조 씨의 형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31일 “조 씨와 김 경사가 또 다른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철저히 감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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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