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에 지시
앞으로 장난으로 112에 신고했다가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소송도 당할 수 있다.
▶본보 4일자 A1면 112 장난전화에 1000만원대 첫 손배소
경찰청은 29일 악의적인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해 인신 구속뿐 아니라 출동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매년 1만 건 넘게 들어오는 허위 및 장난 112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 구조가 필요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경찰의 근무의욕까지 저하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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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과 협조해 즉결심판 청구 때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