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출점제한 확산
편의점 GS25는 기존 점포와의 거리(실제 동선 기준)가 150m 이내인 지역에서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새로운 점포를 내는 것을 자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상권이 생겨 불가피하게 150m 이내에 새 점포를 열게 될 경우에는 150m 이내에 있는 기존 점주에게 복수 점포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복수 점포 운영을 원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 점포 오픈으로 떨어진 수익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가맹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맹경영주간담회를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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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훼미리마트는 2월 신규 점포를 낼 때 기존 점포로부터 50m 이내에 출점하는 것을 금지하고 100m 이내에는 인근 점포 점주에게 운영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세븐일레븐도 훼미리마트와 동일한 출점 제한 기준을 두고 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