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교민 김모 씨는 이날 오전 '로컬 아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정대리인 MOISSE S.POTEITIENO 변호사를 대표 고소인으로 해서 피고소인 이자스민과 참고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대표를 상대로 상습 사기죄 또는 단순 사기죄로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에 29일 오전 10시(필리핀 마닐라 현지시각)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 "2012년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을 갖기까지 이자스민 당선자가 아테네오데다바오대학 생물학과를 중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다니다 결혼을 이유로 중퇴했다는 허위 사실을 단 한 번이 아닌 다수의 TV 프로그램 등 언론 매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공표하고 다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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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가 새누리당의 대표로서 이자스민의 허위 학력 유포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이러한 사실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알게 됐는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공천을 강행했는지, 아니면 이후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도 이를 묵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당선자 측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교민이 투고한 편지에서 이 당선자의 아버님이 안 계신다는 등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 그 밖의 의혹도 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허위 내용"이라면서 "이 당선자가 이중 국적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 국적만 갖고 있다. 따라서 NBI에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