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편을 늘리려면 양국 간 항공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몽골 정부 관계자가 증편을 거부하도록 유도해 경쟁사(아시아나항공)의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8일 대한항공과 몽골 국영항공사인 미아트 몽골항공이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에 신규 경쟁사의 진입을 막으려고 몽골 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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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수요가 몰리는 성수기(7, 8월) 기준으로 이 노선의 지난해 월평균 탑승률은 94%, 평균 이익률은 20%다. 최근 3년간 국제선 평균 탑승률(84%) 및 이익률(―9∼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비행시간(3시간 30분)이 비슷한 홍콩, 광저우 등의 편도 운임이 25만∼27만 원인 데 비해 울란바토르 운임은 2010년 7월 기준 33만3000원으로 훨씬 비싸다.
국토해양부는 2005년부터 몽골과 항공회담을 열어 항공편 증편을 요구했으나 대한항공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몽골 측이 번번이 이를 거부해 2003년 이후 정기편 운항횟수를 주 6회에서 더 늘리지 못하고 경쟁사 진입도 불허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2010년 몽골 항공당국의 고위 간부들과 가족, 이들과 가까운 후원자 등 20명을 제주로 초청해 1인당 80만 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식비 등 총 16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 등이 증편 거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수현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두 항공사가 노선 증편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간에 이뤄지는 항공회담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대한항공의 행위는 공문발송, 정책건의 등 정상적인 의견 피력 수준을 넘어선 사실상의 향응 제공”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시정명령만 내리고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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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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