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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의원 비상 국방위 “자료 줄때 의결 거쳐야”

입력 | 2012-05-28 03:00:00

金국방-18대 국방위 회동 “軍기밀 유출 우려” 한목소리
개별적 자료 요청 불응 시사




종북(從北)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국방위원회 배정 가능성과 관련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사진)과 국방위원들이 최근 국방부의 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 장관과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10여 명은 24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18대 국회 하반기 국방위의 고별모임을 겸한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의원들은 통진당 당선자들의 국방위 입성 문제를 언급하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려했다. 여당의 한 참석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종북 의원들과 안보에 개념이 없는 의원들이 19대 국회에 많이 들어왔는데 국가 기밀사항들이 북한에 노출되면 큰일이라고 참석자 대부분이 걱정했다”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위원회 차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국방부가 자료를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도 “군사기밀 사항이 노출돼 북한에 넘어가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으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국방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줄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밝혔고 일부 의원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국회)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128조 제1항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자료 제출 엄격 적용 방침이 향후 주요 국가 기밀사항을 다루는 다른 부처로도 확산될지 주목된다.

한편 만찬에 참석한 한 야당 의원은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걱정에 나름대로 동감한다”면서도 “상임위 배정권이 있는 국회의장이 국방위에 배정을 안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채널A 영상] ‘종북 의원’ 안보정보 접근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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