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가 23일 112 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한모(46) 씨를 구속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4월12일 오후 4시 27분 대구경찰청 112 신고센터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으려니 차 좀 치워라"고 신고하는 등 지난 3월17일부터 한 달여 동안 95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씨의 허위신고로 28차례에 걸쳐 출동하고 출동 및 조치시간이 10시간 28분이나 소요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