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 안정위해 도입”
앞으로 우량기업은 횡령, 배임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한계기업과 달리 ‘약식 심사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의 경우 영업·재무 부문은 약식으로 심사하고 경영 투명성 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정욱 한국거래소 공시부장은 “우량기업이 장기간 심사와 거래정지를 받게 되면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절차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화와 하이마트 등의 기업은 재무상태의 문제가 아닌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으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투자자들을 불안에 빠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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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