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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재 노래주점 공동업주 3명 구속
입력
|
2012-05-18 07:46:00
화재로 9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S노래주점의 공동업주 조모(26) 씨 등 3명이 18일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노래주점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하고 화재 당시 손님에 대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빠져나간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부산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래주점 종업원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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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주가 구속됨에 따라 향후 수사방향을 내부 불법 구조변경 등을 단속하지 못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돌려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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